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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14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원시(구 C리 제외), 오산시, 화성시, 안산시(D동, E동, F동, G동), 군포시(H동, I동, J동, K동)를 구역으로 하는 L조합이다.

나. 피고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는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B법 제105조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B법 제105조 제2항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B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3]은 소를 2마리 이상 사육하는 사람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 피고는 2017년부터 개인에게 소를 위탁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직접 소를 사육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하여 한우공동사육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 4.경 대상 조합원들에게 한우공동사육장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 후 같은 해

4. 26.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공동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한우공동사육장에 원고들이 입식한 소의 사육을 위탁하였다.

마. 피고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소를 사육하는 경우와 달리 피고가 운영하는 한우공동사육장에 소 사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해서 인정해 주었다.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 1. 8. M단체에 가축을 제3자에게 일괄 위탁하여 사육하는 위탁사육자는 L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탈퇴처리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2019. 2. 15. M단체에 위 요구를 이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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