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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05:4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 42에 있는 진해세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 84에 있는 대동빌라트 111동 앞 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3년 이내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마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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