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17. 벌금 150만 원, 2012. 3. 2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6. 1. 05: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