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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22 2014고단1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피고인의 부 C이 2010. 6. 16.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7. 27. 13:00경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피고인에게 입영통지서 수령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수사보고(현역병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입영의사를 밝히며 성실히 군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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