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사업장 업주, D는 종업원, 피고인 A, E, F, G는 각 판매원들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7. 18.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의정부시 H 지하 1층(약 25평 가량)에서, “I”농장이라는 상호로 “홍보관 오픈, 중소기업우수상품판매, 오픈기념으로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라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J(73세, 여) 외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나눠주면서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무료로 준다며 사업장으로 유인한 후 노래방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불러주며 화장지, 미역, 음료수, 양파, 계란 등무료 사은품을 제공하여 환심을 산 뒤, 피고인 B는 비타민 1통에 30,000원, 칼슘 4박스 100,000원, 고추장 3kg에 6,000원, 쌈장 3kg에 6,000원, 치약 1박스(4개입) 10,000원, 도마 1개당 10,000원, 베개 개당 20,000원, 국수소면 개당 5,000원, 더덕 생뿌리 3근(1.2Kg) 5,000원, 후라이팬 개당 10,000원, 블루베리 1박스 30,000원, 감자떡 1봉지 3,000원에 각 판매하는 등 총 1,000만원 가량을 판매하였다.
D는 피고인 B와 함께 위 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고객들이 요청할 경우 배달을 하며, 흥을 돋우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목걸이, 팔찌, 반지 1세트당 16만원씩 9세트 등 총 1,4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E은 I 1세트당 15만원 또는 16만원을 받고 20세트 등 3,000,000원 상당을 판매였다.
F는 인삼 1세트당 10만원을 받고 21세트 등 2,1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G는 2011. 7. 29 09:00경 위 장소에서, 흑마늘소금 1세트(500g 유리병 3묶음)당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수익금 중 절반은 업주 B와 나눠 갖는 방법으로 12세트 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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