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85,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로부터 ‘B공장 신축공사 중 자동제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2015. 5. 6. 그 공사 중 일부를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D에게 공사대금 1,210,000,000원, 공사기간 2015. 5. 6.부터 2016. 3. 25.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은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상무이사인 E의 소개에 따라 처 F의 이름으로 ‘G’을 운영하는 H가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삼성물산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H를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한 다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H와 그 직원들은 피고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을 피고의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C의 이름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다.
H는 8~9년 정도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I도 H를 알고 있었고, E은 4~5년 전부터 H를 알고 지내 왔다.
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는 부사장인 J이 신고되어 있었으나 J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E이 피고의 PM(Project Manager) 자격으로 상주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외자재 원고가 공급한 자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이를 ‘내자재’라고 한다. ’(감지기나 금액이 비싼 것)에 관한 가격 협의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총 책임자로서 피고를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중요한 자재들은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