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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27 2020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1:05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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