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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22 2013고단9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0:00경 충주시 D에 있는 E마을회관에서 마을 회의를 하던 중 위 E마을 이장인 피해자 F(66세)이 피고인에게 “너는 동네 회의하는데 반대만 하러 나왔느냐 ”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K, L 작성의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발을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각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발을 밟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발을 밟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발을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G 스스로 당시 현장이 어두웠고,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과 같이 직접 싸움을 말린 사람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증인 M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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