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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564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6: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이를 목격한 대구 북구청 D 소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인 E이 단속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자 거짓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E이 인적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화가 나,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4.5cm, 칼날길이: 8cm)을 가지고 나와 , E에게 “따라 오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하여 위 칼을 2회 휘두르고, 다시 E을 향하여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대구 북구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공무원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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