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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19나12154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경 원고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대금 3,500만 원에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이라 한다), 2018. 5. 21.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5. 24.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원고 명의 계좌의 통장과 함께 비밀번호를 인계하고, 통장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7. 3.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갑: 원고, 을: 피고

2. 인수대금은 35,000,000원으로 한다.

계약금은 2018. 5. 23.에 5,000,000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중도금은 2018. 8. 20.에 5,000,000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은 2019. 1. 20.에 25,000,000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을은 2018. 8. 20.에 보증인(재산세납부자)을 입보시켜 공증을 하기로 한다.

공증이 완료되면 갑은 을에게 E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한다.

공증이 불가할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한 금원을 갑으로부터 몰수당하고, 을은 갑에게 ‘E’ 가게를 원상복구 시키기로 한다.

4. 을은 가게를 실제로 운영한 날부터 임대료, 공과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는 2018. 8.경 원고에게 ‘2018. 8. 2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2018. 8. 31.까지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8. 9. 30.까지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9.까지만 식당영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2018. 8. 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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