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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7 2020노1863
영리유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 원심 공동 피고인 D은 당 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및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죄의 범행 이후인 2019. 11.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20.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이 사건 원심 진행 중이 던 2020. 9. 4. 확정되었으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죄와 제 1, 2 확정판결의 판시 각 죄들은 모두 제 1 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제 1, 2 확정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은 제 1 확정판결 외에 원심판결 선고 전에 확정된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와 원심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추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2020. 5.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3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당 심에서,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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