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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71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6. 8. 08:20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C호 안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40경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 집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려견 울타리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리고,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16), 피해품 사진(반려견울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8. 08:20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C호 안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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