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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7노3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으로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피해 금을 환수하기가 어려워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편취 합계액이 3억 9,000만 원 가량으로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 액 중 일부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진술에 따라 산출된 액수는 780만 원 가량이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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