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 자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금액 중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 대출 알선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고 변소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의 변소처럼 제 3자가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한 위임 장과 회원 가입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보름 여 만에 해외로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피해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진술로도 피해 회복된 금액은 3,500만 원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외에서 자진 귀국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