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50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09:30 경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100에 있는 모란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10. 2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의 동종 교통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남짓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