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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8 2019고단9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44] 피고인은 2019. 7. 1. 00:1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D(27세)에게서 라이터를 빌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왼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40]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8. 28. 18:11경 부산 부산진구 E 옆 F 주차장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9경, 18:48경, 18:53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운전 안 했다’, ‘기억이 안난다, 배째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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