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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노3430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3.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은 2013.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확정된 판결의 확정일자 등 확인)'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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