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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0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다음에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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