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8 2015고단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9: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조부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속칭 ‘오함마’, 길이 약 75cm )를 들고 나와, 이에 겁을 먹고 한반도파출소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내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며, 현재 조부의 보호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