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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3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 15:0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들에게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들아, 너거 주인 어디 갔노,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종업원들이 겁을 먹고 장사를 하지 못하고, 가게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는 등 약 20분간 가게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여종업원들에게 이유 없이 “씨발년들아, 뭘 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종업원들이 겁을 먹고 장사를 하지 못하고, 가게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는 등 약 20분간 가게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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