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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12 2017고정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23. 04: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하여 현대 택시( 주) 소유의 위 차량을 경주시 황오동 대구 갈비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먹자 촌 분식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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