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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22 2018가단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60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D 외 5필지 지상 1, 2동 공장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고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B대학교의 산학협력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은 B대학교의 교수로서 피고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 ‘E’(이하 ‘이 사건 학교기업’이라고 한다)의 기업장이다.

나. 원고는 2013. 8. 26. 피고 C과 사이에 위 공장건물 2동 중 1층 767.92㎡(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었던 F와 사이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산학협력단은 2013. 11. 8. 공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라.

피고 C은 2014. 1. 6.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기업장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공장에서 발효음료 제조 및 가공 사업을 진행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되어 존속하였는데, 피고 C은 차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5. 7. 20. 원고에게 미납 차임 2,740만 원을 분납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계획서에는 피고 C이 이 사건 학교기업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학교기업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5. 7. 3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차임을 월 150만 원으로 감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7. 3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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