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19나6540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과학기자재, 시약 등을 대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나. D대학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두고 소속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에 필요한 재료 및 물품 등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연구에 필요한 물품 등의 납품을 요청하면 원고는 위 물품에 대한 거래명세서 등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고, 산학협력단은 위 거래명세서 등을 심사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라.

한편 원고의 남편으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는 피고와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부풀리거나 물품의 구매를 가장하는 허위의 견적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203,859,404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합16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8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와 정산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 중 산학협력단의 연구비와 무관하게 납품한 물품대금의 합계는 28,630,6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8,63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