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
A, B, C, D, G, H, I, J, K, L, M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 E...
이유
1. 처분 및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은 N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O’의 사업비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N대학교의 교수 및 직원들이다.
나. 피고 교육부장관은 2016. 10.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N대학교에 대한 ‘사립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7. 2. 26. N대학교 총장에게 아래의 <지적사항> 표 기재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처분요구사항>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주의, 경고, 사업비 회수의 조치를 명하는 ‘감사결과 처분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지적사항> 연번 지적사항 4 대학원생 국고지원금 중복지급 O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교육부 ‘P’ 등 O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N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4. 12. 26. P(Q 연구, 2014. 3. 1.~2015. 2. 28.)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연구비 30,000천 원을 지원받은 물리학과 박사과정 R에게 O 2차연도 “S”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인센티브 500천 원을 지급하고, “T”이라는 연구과제에서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연구비 30,000천 원을 지원받은 정치외교학과 U에게 600천원을 지급함으로써 국고지원금(인센티브) 합계 1,100천 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음 5 연구성과급 지급 부적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O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