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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106786
교육부 감사결과 처리 지시 처분 취소
주문

1. 가.

원고

A, B, C, D, G, H, I, J, K, L, M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 E...

이유

1. 처분 및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은 N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O’의 사업비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N대학교의 교수 및 직원들이다.

나. 피고 교육부장관은 2016. 10.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N대학교에 대한 ‘사립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7. 2. 26. N대학교 총장에게 아래의 <지적사항> 표 기재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처분요구사항>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주의, 경고, 사업비 회수의 조치를 명하는 ‘감사결과 처분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지적사항> 연번 지적사항 4 대학원생 국고지원금 중복지급 O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교육부 ‘P’ 등 O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N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4. 12. 26. P(Q 연구, 2014. 3. 1.~2015. 2. 28.)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연구비 30,000천 원을 지원받은 물리학과 박사과정 R에게 O 2차연도 “S”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인센티브 500천 원을 지급하고, “T”이라는 연구과제에서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연구비 30,000천 원을 지원받은 정치외교학과 U에게 600천원을 지급함으로써 국고지원금(인센티브) 합계 1,100천 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음 5 연구성과급 지급 부적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O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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