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 가명, 여, 25세) 은 지적 장애 2 급을 가진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간 교제하다가 2020. 1. 20.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1:1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내 공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각 수사보고( 외근수사: D 역 2차, E 센터 F 팀장 전화통화, 피해자, 피해자 모 G 전화통화),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진술 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