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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8고단250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고령군 C에서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B’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D’을 고용하여 시급으로 7,530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고무제품 제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고용확인서, 외국인 산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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