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E는 공동하여 별지 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신규 투자자들에게 약정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계획하고, 2015. 2. 27.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 2015. 6. 10.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 2015. 6. 2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2015. 7. 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다
(이하 위 회사들을 합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투자금 유치 및 관리, 투자처 발굴 및 심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 C는 투자상담 및 투자금 모집영업, 피고 D, F, E는 투자금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들은 ‘추천하는 투자종목에 투자하면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 B 등의 투자 권유를 받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들 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송금하거나, 그 후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 혹은 대위변제로 위 채권을 취득하였다
(채권 양도 및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 취득 내역은 별지 표 ‘양도인 및 대위변제자’, ‘양도 및 대위변제 여부’란 각 기재와 같다). 라.
1 피고 B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고,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