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1254] 피고인은 2015. 4. 26. 경 포항시 남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 집인 ‘D ’에서 피해자 C에게 “50 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부채 약 1,200만 원이 있었으며, 자신 수입은 모두 기존 부채 변제와 임차료 지급 등으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78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294] 피고인은 2015. 3. 28.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F에게 “ 다른 곳에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갚아야 할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이었고 특별한 월수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5. 3. 30. 경 200만 원, 2015. 3. 31. 경 300만 원, 2015. 4. 1. 경 200만 원, 2015. 4. 10. 경 200만 원, 2015. 5. 20.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2015 고단 1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