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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3 2018가단566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C 임야 9,917㎡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모 망 D은 E와 주문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1. 7. 31. E의 지분 1/4을 3,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D이 1994. 12. 8. 사망함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부 F과 자 G이 재산상송인이 되었는데 위 F이 1998. 4. 11.사망하여 그의 전처 소생인 선정자 A, H, I, J, K과 함께 위 F과 D의 소생인 선정자 G이 재산상속인이 되어 2001. 12. 21. 접수 제230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나.

이에 앞서 피고와 E 사이의 설정계약에 따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0. 8. 13. 접수 제1704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피담보채권은 현재 25년이 경과되어 민법의 소멸시효규정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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