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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0 2020고단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해양항만청 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시 남악로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여 C아파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및 트렁크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SU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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