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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1 2019고합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9. 21: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양촌동에 있는 청원상주간고속도로 남상주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상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윙바디 화물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변경 한 후 급제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며 수차례 1차로와 2차로를 급하게 진로 변경하고, 급제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복운전 인터넷 신고

1. 블랙박스 영상화면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정신감정서(치료감호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제동을 반복하거나 조명을 끄는 방식으로 후행 차량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지속된 시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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