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은 1996. 7. 24. B로부터 부산 금정구 C 건물 중 2층 61.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직원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게 하였다.
나. 동남은행은 1998년경 파산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파산자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D과 예금보험공사는 2001. 8. 27.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76539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그 명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1. 11. 28.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피고는 파산자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D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1999. 10. 29.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4,000만 원에 대한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2. 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4. 7. 23. 파산자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원리금 채권 중 2005. 11. 17.부터 2006. 11. 16.까지 발생한 500만 원(= 4,000만 원 × 연 12.5% × 1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파산자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사이에 이 사건 판결원리금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