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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나4848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은 1996. 7. 24. B로부터 부산 금정구 C 건물 중 2층 61.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직원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게 하였다.

나. 동남은행은 1998년경 파산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파산자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D과 예금보험공사는 2001. 8. 27.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76539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그 명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1. 11. 28.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피고는 파산자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D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1999. 10. 29.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4,000만 원에 대한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2. 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4. 7. 23. 파산자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원리금 채권 중 2005. 11. 17.부터 2006. 11. 16.까지 발생한 500만 원(= 4,000만 원 × 연 12.5% × 1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파산자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사이에 이 사건 판결원리금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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