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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나5197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파산자 경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2005가소82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13. 「피고는 파산자 경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9,586,777원 및 이에 대한 1999. 3. 28.부터 1999. 4. 27.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파산자 경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8. 3.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2009. 11. 10.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양도하고, 2006. 9. 5.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위 양수금채권(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되, 미변제금 중 청구취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포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포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포기하고 남은) 잔여 원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3. 28.부터 1999. 4. 27.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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