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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124863
구상금
주문

1. 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C는 121,396,913원,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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