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3760 가. 건조물침입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사
김정훈(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F연락소 소속 조합원, 피고인 B은 E노동조합 G연락소 소속 조합원, 피고인 C은 E노동조합 H 연락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0. 09:50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J(주) 9번 부두 앞에서 다른 항운노조원들 500여명과 함께 J(주)의 자체인력을 통한 하역시도 규탄집회에 참석하여 위 9번 부두 펜스 근처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를 하던 중 각각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위 9번 부두 정문 앞에 쌓아 둔 컨테이너 사이를 통해 부두시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K 소속 경찰관 L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함으로써 질서 유지에 관한 위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M 소속 경찰관 N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가량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위 N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L,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2, 3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다중이 집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침입의 태양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인이 밀집되어 밀고 있던 상황에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행인 점 및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판사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