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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4.26.선고 2012고단3760 판결
가.건조물침입나.공무집행방해
사건

2012고단3760 가. 건조물침입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사

김정훈(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F연락소 소속 조합원, 피고인 B은 E노동조합 G연락소 소속 조합원, 피고인 C은 E노동조합 H 연락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0. 09:50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J(주) 9번 부두 앞에서 다른 항운노조원들 500여명과 함께 J(주)의 자체인력을 통한 하역시도 규탄집회에 참석하여 위 9번 부두 펜스 근처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를 하던 중 각각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위 9번 부두 정문 앞에 쌓아 둔 컨테이너 사이를 통해 부두시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K 소속 경찰관 L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함으로써 질서 유지에 관한 위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M 소속 경찰관 N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가량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위 N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L,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2, 3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다중이 집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침입의 태양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인이 밀집되어 밀고 있던 상황에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행인 점 및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판사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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