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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098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는 5,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791,063,735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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