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건물 3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E, F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건물 3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액수만큼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인식시킨 후,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많은 점수를 얻는 바다이야기 게임 또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게 되는 체리마스터 게임을 하게 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경우 환전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고,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경우 점수 500점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하여 주고, E,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게임장 외부 사진, 압수품 사진, 게임장 내부 사진 등, 월세계약서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미리 바지사장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하였으며,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