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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노31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H에게 뺑소니 차량에 의하여 앞 범퍼가 파손된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자차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H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 쟁점에 관한 판단 ’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차량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H에게 전화하여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바로 렌터카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실제로 3 일간 차량을 렌트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793,800원인데,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H에게 자차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면 마땅히 렌트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H에게 렌트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조차 확인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먼저 H에게 렌터카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H가 피고인에게 렌트를 하도록 종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H의 입장에서는 렌트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든지 보험사가 부담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굳이 피고인도 모르게 허위사고 신고를 접수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H에게 자차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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