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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가단8937
반환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갑 재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갑 제3호증의 1은 피고 명하의 인영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렌트카 차량을 미군부대에 렌트하여 주고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3. 10. 16.부터 2013. 11. 9.까지 사이에 합계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위 80,000,000원을 2014. 1. 1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량을 3대를 렌트한 후 렌트비용 합계 30,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렌트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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