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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4441
하도급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20. 7.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창호, 철물 공사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E에게 경기 양평군 F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2018. 3. 20.경 공사대금은 8,7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F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하였다.

3) 원고는 2018. 5.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E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4,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4) 피고와 E은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4,2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8.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원 계약자 E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하므로(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참조), 설령 피고가 E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러한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피고가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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