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23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20. 4. 12. 피고에게 변제기를 2020. 4. 30.로 정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광주 담양군 C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위 토지 및 건물은 피고 소유가 아님에도 거짓말하면서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