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2018. 5. 31.경 원고의 허락 없이 위 건물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CCTV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위 건물에 주문 기재 CCTV를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위 CCTV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아버지이자 원고의 시아버지인 C이 원고의 남편 D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② 원고의 시어머니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E와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E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여서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C이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E와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 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기재로는 원고의 청구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②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