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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02 2019가단40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20. 4.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6.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빌딩 건물의 4층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가격 및 지불조건)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조의 공사대금으로 4,730만 원(부가세 별도)을 계약서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불한다. 2) 지불조건 (1) 계약금: 공사계약시 공사금액의 40% (1,892만 원) (2) 중도금: 공사 50% 진행시 공사금액의 40% (1,892만 원) (3) 잔 금: 공사완료시 공사금액의 20% (946만 원) 제4조(공사기간) 공사(설계)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이하 생략) 제15조(인도조건) 1)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금액의 잔금을 결제받은 후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1. 25.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그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1. 23.부터 2019. 1. 27.까지 피고로부터 총 3,600만 원(주식회사 D가 입금한 2,000만 원 포함 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금원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날짜 입금자 입금액 1 2017. 11. 23. 주식회사 D 1,000만 원 2 2017. 12. 03. 주식회사 D 1,000만 원 3 2018. 01. 03. 피고 1,000만 원 4 2018. 08. 30. 피고 300만 원 5 2019. 01. 27. 피고 300만 원 합 계 3,600만 원

라. 원고의 대표자 E은 2019. 5. 10. 피고의 대표자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안녕하세요

F사장님! 결제 부탁합니다.

국민은행 G 예금주 E입니다.

현재 잔금은 1,10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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