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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노2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높이가 3m 가 넘는 대형 살수차량으로 피해 자가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재건축 공사현장 진입로로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였던 점, 피고 인의 차량에 혈흔이나 섬유 압착 흔 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 이기는 하나, 출입구 양 옆으로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특별히 사람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일로부터 약 13일 전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과속방지턱 등과 같이 저속 운행 중에도 비교적 큰 흔들림이 생길 수 있는 장애물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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