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8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7. 12.경 제주도 관광을 하던 중 졸음음전으로 인하여 C K3 렌터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이 과속방지턱 부분에 부딪치면서 타이어가 찢어지자,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숙소인 D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펜션을 돌아다니면서 타이어를 훔칠 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7. 13. 02:47경 제주시 E에 있는 F펜션 주차장에 이르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를 떼어 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88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