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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4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콘크리트 펌프차량을 공사현장에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콘크리트 펌프차량을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피고인은 장비를 임대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13. 12. 27. C 콘크리트 펌프 1대, D 콘크리트 펌프 1대를 1억 원에 구입하고 2014. 3. 10. E 콘크리트 펌프 1대, 2014. 5. 30. F 콘크리트 펌프 1대를 24개월 할부로 1억 5,000만 원에 구입하는 등 총 4대의 콘크리트 펌프를 구입하였으나 추가로 구입한 콘크리트 펌프 2대는 현장에 투입하지도 못하는 등 수익이 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1. 초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펌프트럭 4대에 대해 명의를 이전해 주면 1,000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1억 원을 지급하고, 콘크리트 펌프 2대에 대한 남은 할부금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4대의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를 투입할 현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펌프트럭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피고인의 지인 G 명의로 위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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