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확정되었고,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5하3번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선물옵션 등 투자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당시 실제로 투자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도소 내 수감자인 피해자 C(26세,남)에게 “나는 선물 옵션 주식거래를 오래 했으며, 일정한 수익이 나는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가지로 있어 그 프로그램에 따라 거래를 하면 월 9~15%의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원구치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투자를 받아 1계좌 2,000만 원의 6개 이상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1계좌 2,000만 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너는 특별히 사정이 딱하니 50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간은 100-150만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그 이후부터는 1,500만 원을 빌려주어 처 명의로 선물옵션 투자 계좌를 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6.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장소에서, 같은 수감자인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선물옵션 투자는 1계좌당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탁식으로 운영하여 한달에 150만 원의 고정적인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