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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1 2015고단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02: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사람의 집을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D에게 달려들어 머리와 양손으로 위 D을 세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5회(징역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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