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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구단777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이다.

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9.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2019. 9. 9. 주점을 방문한 손님 2명을 상대로,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여성 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하는 조건으로 대금 합계 119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여성 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다가 인근에 있는 ‘D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명의자인 원고와 실장인 E를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2.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자인 원고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9. 5.경 녹내장, 각막부종 등으로 시야 손상이 매우 심하다는 사유 등으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점,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이 80~90% 감소하여 어렵게 운영하던 중 집합금지명령까지 내려져 장기간 주점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3개월간 추가로 하지 못할 경우 주점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해 임대차계약을 해제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고는 주점에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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