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2:15경 혈중 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근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동동 경주교 남단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실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