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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2:15경 혈중 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근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동동 경주교 남단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실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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